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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김신혜씨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스1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이던 김신혜씨(41)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신혜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신혜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친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김신혜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신혜씨는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됐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신혜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신혜씨에 의무 없는 범행재연을 하게 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 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 끝에 대법원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재심 공판은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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