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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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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호
  • 입력 2018.10.02 15:02
  • 수정 2018.10.02 15:03

법원이 2일, 이명박에 대한 1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는 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1

 

법원은 생방송 송출 방법에 대해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는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즉, 방송사 카메라가 들어가지 않고 대신 법원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내보낸다는 이야기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와 같은 방식이다.

재판 중계방송은 지난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5일 회의를 열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해당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1심과 2심 주요 재판의 선고 과정에 대한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개정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도 공적 이익이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하면 중계방송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직후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생중계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선고재판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재판 촬영 및 생중계를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법원이 불허한 이유였다.

최초로 적용된 건 올해 4월, 박근혜의 1심 공판 때였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명박의 1심 공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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