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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의 이성부하연락금지법 4조는 모든 남자 상사가 외워야한다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kieferpix via Getty Images

‘퇴근 후 카톡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현재 국회에는 ‘카톡 금지법’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단순히 연락을 금하는 정도에서부터, 근로시간 외 전화나 SNS 업무 지시로 일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절반을 가산해 지급하는 방안, 업무 지시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다양하다. 단체 채팅방을 금하는 법안까지 있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이 전국 경찰 중 최초로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사적 연락 금지법‘을 1일 시행했다. 단, 대상은 ‘이성 부하‘로 한정했다. 이름은 ‘법’이지만 사실상 업무지침이다. 어기면 감찰을 받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연락금지법에 따르면 상급자는 퇴근 후 이성의 부하 직원에게 전화·문자메시지·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1대1로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대화를 하지 못한다. 

△“오늘 뭐 먹었어?” “~에 왔는데 너무 좋다” 등의 안부 연락 △“소주 한잔 하자” “맛집 발견했는데 같이 가자” “너희 집 근처인데 잠깐 보자” 등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 △퇴근 뒤 술에 만취해 하는 연락 등이다.

당사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온라인상의 정보 또는 언론 정리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제4조 친절함 오해 금지’ 조항도 있다. 이 조항은 “상급자는 이성 하급자의 친절함이나 만족스러운 리액션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의에 기인한 것임을 항상 인지하고, 이를 이성적 호감의 표시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상급자는 가끔씩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떠올리며 자신이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경계한다” 등 상급자가 스스로 주의해야 할 내용을 담았다.

울산경찰청이 연락금지법을 도입한 건 지난 8월16일 발족한 20~30대의 팀장급(경감) 이하 남녀 실무자 모임인 ‘블루보드’의 발의에 따른 것이다. 

연락금지법을 만든 차봉근(32) 울산지방경찰청 기획팀장은 2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이성과 동성 모두로 추진한다면 반짝하는 정책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조직 내 소수자로서 겪는 고충이 큰 여성 하급자 문제부터 공론화하고, 조금이라도 성과를 거둔 다음 논의를 확대해 나가자는 첫 발자국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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