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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임명했다

국회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최종불발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5분 전쯤 유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며 ”임명장 수여식은 오늘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1차로 불발된 다음날인 9월28일, 사흘간의 말미를 둔 10월1일까지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유 부총리를 임명한 배경에 대해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했다고 판단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관리하기 위해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또 국회의 절차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해선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포함, 강경화 외교부·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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