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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불법 영상 촬영자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식별 가능한 영상을 유포할 경우 벌금형도 없앤다.

ⓒYooninkyung/huffpostkorea

법무부가 불법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도 고치기로 했다. 누구인지 식별 가능해 피해가 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계속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물건을 배달시켜 불안감을 주는 행위 등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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