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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기무사령관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할 듯하다

인터폴 수배등급 중 가장 강력하다.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59)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자진귀국 요청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할 경우 신병확보를 위해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여권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은 여권무효화를 위해 필요한 단계다.  여권이 무효화될 경우 조 전 사령관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다. 

합수단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에서 정한 수배등급의 8종류 중 가장 강력하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이후 신병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의 판단에 따라 강제 추방 또는 소환이 결정된다.

인터폴 규정에 따라 만든 우리나라의 ‘적색수배’ 기준은 네 가지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관련 사범이거나,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 사범, 다액(50억원 이상) 경제사범, 기타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인 경우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수 있다.

합수단은 미국과 형사 공조로 미 사법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건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시행 중 경찰과 국정원, 헌병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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