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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 법을 시행한다

미국에서는 처음이다.

  • 허완
  • 입력 2018.09.29 18:05
  • 수정 2018.09.29 18:07
ⓒunoL via Getty Images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28일(현지시각)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판매를 금지하는 역사적 법안에 서명했다.

민주당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캐틀린 갈지아니에 의해 발의된 ‘크루얼티-프리 화장품법(The California Cruelty-Free Cosmetics Act)’은 제조업체들이 동물실험을 거쳐 개발되거나 생산된 모든 화장품 제품들의 ”수입과 판매, 출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시행되는 2020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동물실험이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그 이전에 실시된 동물실험을 이용해 개발된 제품들이라면 계속 판매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면 벌금 5000달러에 더해 1일당 10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화장품 업계에서 사용되는 동물실험 중에는 피부 및 눈 자극 실험, 강제주입 또는 흡입을 통해 동물을 생명의 위협에 노출시키곤 하는 유독성 측정 등이 포함된다. 가장 널리 쓰이는 동물은 생쥐, 쥐, 토끼, 기니피그 등이다. 실험이 끝나면 절대다수의 동물들은 죽임을 당한다.

ⓒNiDerLander via Getty Images

 

새로 제정된 이 법안에는 주 또는 연방법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는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사들이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새 법안과 유사한 법안은 유럽연합, 한국, 인도,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 하원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연방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의 이 법안은 미국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정된 최초의 법이 됐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의 법과 연방법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HSUS)’의 동물 리서치 프로그램 매니저 비키 카트리낙은 ”이 법안으로 힘을 얻어 연방정부의 동물실험 금지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허프포스트에 말했다.

HSUS는 ’책임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Physicians Committee for Responsible Medicine), ‘Social Compassion in Legislation’ 등이 주도한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통과한 이후 합세했다.

다만 이 법안에 중대한 한계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가장 큰 건 별도로 다루기로 한 부분이다. 이 조항은 법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수로 되어있는 국가들에서는 기업들이 계속에서 제품이나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걸 허용한다고 되어있다.

또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실시된 동물실험이 아니라면, 해당 제품들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주요 화장품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의 경우, 모든 수입 화장품에 동물실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동물실험에 계속해서 돈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milija Manevska via Getty Images

 

활동가들은 이 새 법안의 통과로 기업들이 국제적 변화를 위해 더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카트리낙은 ”이 법안은 다른 국가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화장품 업계에 더 큰 추동력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보통은 중국에서 제품을  팔기 위해 동물실험에 돈을 지출하고, 똑같은 제품을 캘리포니아나 EU에 판매하기 위해 또다른 실험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도 동물실험을 없애는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의 관련법이 수년 내에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도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전했다.

이 법안의 또다른 한계는 단속이다. 법안에 따르면 단속 권한이 카운티 또는 시 검찰에게 있다. 지역 검사들이 법 위반 사항을 어떻게 적발해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카트리낙은 내부고발자가 법 위반 사항을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동물실험에 반대해 온 이들에게 중요한 발걸음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들은 이 법안이 동물실험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에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화장품업계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고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캘리포니아의 법안이 시작이 되길 바란다.” 카트리낙의 말이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California Just Officially Banned The Sale Of Animal-Tested Cosmetic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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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경제 #캘리포니아 #동물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