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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형 받았지만 3일뒤 풀려난다

특혜는 아니고...

ⓒ뉴스1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의혹을 조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이 전 위원의 형 집행절차를 시작하는데, 이게 참 묘하다.

이씨는 지난해 7월12일 구속돼 재판 받아오다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7개월 27일간 수감생활을 한 뒤였다.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씨의 남은 형기는 고작 3일이다. 28일 수감돼, 30일 풀려난다는 뜻이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이유미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5일과 7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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