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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조선 학교의 고교무상화 항소심 패소의 의미

  • 박세회
  • 입력 2018.09.28 11:08
  • 수정 2018.09.28 11:31
ⓒfacebook/osakacyogo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 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7일 오후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열린 ‘오사카조선학원의 고교무상화제외 취소 및 지정 의무화 소송’에서 일본 사법부는 피고소인(오사카조선학원) 전면 승소를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지 상황을 전한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보면 이날 재판부는 재판 시작 2분 만에 “1심 판결을 기각한다”며 ”재판의 모든 비용은 피고측(오사카조선학원)에서 부담한다”는 짧은 판결을 마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판결의 배경에 북한과 일본의 정치적 관계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를 시행한 것은 지난 2010년이다. 고교 무상화는 외국인 학교를 포함해 학생 1명당 연간 12만에서 24만엔을 학교에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일본이 아직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 11월 오사카 조선학교 역시 무상화 대상 지정을 신청했으나 그 시기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져 당시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조선 학교의 무상화 대상 심사 자체를 동결한 바 있다. 심사가 동결된 채 정권이 교체된 것은 2012년 12월.  

2013년 시모무라 하쿠분 당시 일본 문부과학성 장관은 ”조선 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과 밀접한 관계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어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시행령을 개정해 조선학교 10개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선고급학교 10개교 중 오사카, 아이치, 히로시마, 후쿠오카, 도쿄의 조선학원과 학생들은 고교무상화 제외 취소 소송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이 패소했다. 

다른 학원들과는 달리 오사카는 1심에서 전면 승소를 거둔 바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2017년 7월 28일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무상화에 관한 법률을 조선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납치문제 해결에 방해가 되고,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는 외교적·정치적 의견에 기초해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인정된다”며, 교육의 기회균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의 취지를 일탈해 위법이므로 무효다”라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런 1심을 완전히 뒤집은 것. 마이니치신문은 ”기회 균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고교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인 학교는 8년간 제외되어왔다”라며 ”학생들이 북일관계와 정치적 계산에 의해 농락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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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학교 #조총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