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내년 6월부터는 무거운 면세품 들고 출국 안해도 된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6개월 동안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운영 및 평가한 이후에 김포와 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에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yocamon via Getty Images

 

세관 절차나 검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장치도 마련한다. CCTV설치 및 순찰로 감시를 강화하고 면세점 이용자들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이용해 세관 검사도 강화한다. 여기에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검역 정보 안내 강화, 동·식물 검역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을 통해 검역 기능도 보완한다.

내수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한다. 1인당 총 판매한도액도 현행 600불을 그대로 유지한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면세품도 출국장에서만 찾을 수 있다.

다만 주류 및 화장품 등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로 인해 출국장에서부터 면세품을 구입해, 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할 불편함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연구용역 등을 통한 최적 사업구역을 분석할 예정이다. 내년 3~5월에는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공항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면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