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8일부터, 차량 내 모든 좌석에서는 안전띠를 매야한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모두 해당된다. 9월 27일, 경찰청은 이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3만원이다. 안전띠 미착용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늘어난다. 6만원이다. 만약 6세 미만 영유아를 태웠는데,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문다. 역시 6만원이다.
과태료 적용 대상은 일반 차량만이 아니다. 사업용 차량도 포함된다. 단, 시내버스와 택시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