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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자전거 음주운전' 하면 처벌 받는다

안전모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 백승호
  • 입력 2018.09.27 13:59
  • 수정 2018.09.28 10:34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Toa55 via Getty Images

 

원칙적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단속규정과 처벌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시 이상 자전거 이용자 중 12.1%가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험이 있다. 하지만 단속 근거규정이 없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28일부터 시행되는 자전거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기준치 이상이다. 개정법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시행령은 범칙금 3만원만 처벌 조항으로 두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역시 2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행정안전부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집중하고자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며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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