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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문화의 거리'에서 불법촬영 때문에 긴급 체포된 40세 남성의 정체

서초구청, 경기도 여주시 모 주민센터에 이어 이번엔 인천시 공무원이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ploy via Getty Images

서울 서초구청 직원, 경기 여주시 모 주민센터 직원에 이어 이번에는 인천시의 남자 공무원이 불법촬영을 저지르다가 긴급 체포됐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소속 7급 공무원인 40세 남성 A씨는 지난 6월 22일 인천 번화가에서 가방과 휴대폰으로 직접 제작한 기구를 통해 불법촬영을 저지르다가 붙잡혔다.

A씨의 가방이 축 처진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여성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의 불법촬영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여성 10여명이다.

A씨의 범행은 10일 A씨가 구청으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구청 측은 “7일께 검찰에서 범행 혐의와 관련된 내용의 통보가 내려왔다”며 ”이를 토대로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전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지난달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미추홀구는 조만간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8~9월 사이 불법촬영 범죄로 붙잡힌 남자 공무원은 총 3명이다.

8월 말, 일명 ‘일베 박카스남’이 일베에 올린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최초로 찍고 유포한 46세 남성이 서울 서초구청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9월 초에는 경기도 여주시의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32세 남자 공무원이 무려 300GB 분량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서초구청 직원인 46세 남성은 지난달 28일 구속, 검찰에 송치됐으며 여주의 모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32세 남자 공무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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