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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아들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단

숨진 아버지 시신을 토막 낸 뒤 바다에 버렸다.

ⓒAlexLinch via Getty Images

병든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 아들이 1심에서 존속살해 혐의를 벗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성배)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이씨가 숨진 아버지 시신을 토막 내 버린 혐의(사체손괴·사체유기)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 3급인 이씨는 지난 2월 9일 경남 진주 시내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병으로 누워 있던 아버지(81)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숨진 아버지 시신을 토막 낸 뒤 시내 쓰레기통, 사천 창선·삼천포 대교 아래 바다, 부산 태종대 앞바다에 버렸다.

그는 아버지 입안에 가득 찬 가래를 닦아내려고 물티슈와 손가락을 입안에 넣었고 목에 걸린 물티슈를 빼내려고 아버지 목을 10초 정도 누른 행위밖에 하지 않았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다른 가족 없이 9년째 병든 아버지를 혼자 간호하는데 부담을 느껴 아버지를 살해했다며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씨가 아버지가 숨진 후 시신을 훼손할 공구를 사들인 점, 119를 부르거나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은 점 등을 존속살해 간접증거로 내세웠다.

이씨가 아버지 사망 3주 전 ”아버지 장례비로 쓰겠다”며 정기예금을 해약해 1400만원을 인출하고, 아버지 시신을 유기한 후 여행용 가방을 산 사실도 이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병세가 상당히 나빴던 아버지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조치 때문에 우발적으로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씨가 ‘실수로 아버지를 숨지게 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시신 유기 행위도 존속살해를 뒷받침할 간접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뒤늦게 공소장 변경 없이 이씨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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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파킨슨병 #지적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