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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트럼프에 한국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한-미가 개정 FTA에 서명했다

한미 양국이 현지시각으로 24일, 개정된 FTA협정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새로운 협정에 대해 ”이 한미 FTA를 재협상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협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미국에게 대단히 위대한 날”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이어 ”미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으로 좀 더 많은 제품이 수출될 것”이라면서도 ”최고의 미국 제조업체 자동차 회사들 그리고 농업회사 그리고 제약회사들이 한국 시장에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만큼 미국 기업에게 아주 희소식”이라고 요약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면 한국에서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각 제조사마다 5만 대 자동차를 수출할 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NICHOLAS KAMM via Getty Images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정은 한미동맹을 경제영역으로까지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며 ”오늘 우리는 이 협정을 보다 좋은 협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개정된 한미 FTA의 정신을 잘 살려나간다면 상호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미FTA 협상이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자동차 분야에서 당장 미국쪽에 이득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블룸버그의 설명이다. 블룸버그는 ”어떠한 미국 회사도 한국에서 1년에 1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또 트럼프가 이번 FTA 협정을 ”새로운 합의”라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안”이라고 언급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뉴욕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다”며 “2가지 논거를 들어 232조에서 한국은 면제 조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든 두가지 근거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폭 감소‘와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의 51%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인데 한국이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고 설득한 것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등 4개 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폭이 급격하게 늘었지만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7년에 그 흑자폭이 대폭 줄었다”면서 ”특히 올해 18년 상반기에는 25%나 흑자폭이 줄었다. 그래서 232조에서 한국은 면제 조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의 절반 이상인 51% 이상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국의 자동차”라면서 ”그래서 현지에서 51%가 생산됨으로 해서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232조 예외를 적용하는 데 참고를 해달라”는 대통령의 말을 덧붙였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배석자에게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라”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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