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방 모니터 받침에 캠코더를 올려두는 수법으로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두 차례 불법 촬영한 27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했거나 유포할 위험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