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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유한국당 5선 의원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

47만건을 다운로드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가 21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의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예산 자료 무단 유출 의혹 때문이다.

심 의원실은 지난 3일부터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내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한 후 지난 5일부터 다운로드를 했다. 

재정분석시스템은 아이디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제한된다. 국회의원실도 재정분석시스템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볼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예산 집행 내역 등을 볼 수는 없다.

재정정보원 직원들은 지난 14일에 심 의원실을 방문해 자료 반납을 요청했다. 김용진 차관도 지난 15일 심 의원에게 통화·문자로 법적 문제를 얘기하며 자료 반납을 재차 요청했다. 심 의원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등의 정보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자료”라며 반납을 거부했다.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혐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심 의원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초순경부터 상당 기간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47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 했다”라며 ”유출 정보 가운데는 국가 안위와 관련된 정보도 포함돼 있어 매우 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실은 반발했다. 정식으로 발급받은 아이디로 접속하던 중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더니 자료가 뜬 것이고, 재정정보원 관계자도 프로그램 오류를 인정했다는 입장이다. 심 의원실은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기재부·재정정보원은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실이 언급한 접근 경로를 통해 유출 자료에 이르려면 의원실 시연과 달리 추가적인 여러 단계가 더 필요하다”라며 “이 과정에 권한을 넘어선 자료임과 비정상적 경로임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2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자료는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기밀 자료가 아니며 당연히 국민과 국회가 알아야 할 업무추진비 내역”이라며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국가안보 및 국가기밀 등과는 전혀 무관한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예산지출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심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 18일에는 얼토당토않게 단란주점을 들고 나오더니 오늘은 듣도보도 못한 한방병원”이라며 ”자숙해달라. 5선의 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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