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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년간 불법촬영 저지른 해군사관학교 남자 생도가 받은 처벌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Evgen_Prozhyrko via Getty Images

무려 1년간 불법촬영을 저지른 해군사관학교 3학년 남자 생도 김모씨가 퇴교 조치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는 21일 오후 2시께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김 생도에 대한 퇴교 조치를 결정했다.

이날 김 생도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자들은 전문상담요원에게 심리치료 등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생도는 2학년 시절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11차례, 무려 1년간 여자 생도들 숙소에 들어가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사 관계자는 ”성적 불량 등으로 퇴교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일로 나가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학교와 해군본부 성범죄근절대책위원회 등에서 재발 방지·예방 차원의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생도가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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