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한 일본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긴급 체포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본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 좌변기 뒤편 선반에 휴지더미로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중 한명이 19일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혔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해자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소변을 보는 도중 이상할 정도로 휴지가 쌓여있는 곳에 저도 모르게 눈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 몰카가 있었다”며 ”처음엔 이게 몰카인지도 생각을 못 하고 얼떨떨하게 가만히 있다가 상황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몰카 뒤에 꽂혀 있는 메모리카드를 빼서 확인하는 도중 여러장의 동영상 파일 속에서 범인 얼굴이 아주 조그맣게 담겨있는 걸 보았다. 제가 그 휴지 더미를 유심히 안 봤다면 저는 물론, 수많은 피해자가 더 나왔을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 대해 전했다.
경찰은 오늘(21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