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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상가 임차인은 10년 간 영업할 수 있다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오래간 묵혀두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뉴스1

 

먼저 개정 상임법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의 기한 연장이다. 개정 전까지 상가임차인은 한 번 계약을 맺으면 5년간 임대차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후에는 보호받을 수 없었다. 지난 6월, 서촌 궁중족발 세입자 김씨가 집주인을 망치로 가격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임법이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고 결국 국회는 상가임차인의 계약기간을 현행보다 두배인 10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상임법 개정안에는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회수권리 보호기간을 계약 만료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겨있다.

하지만 이번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은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임대차계약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의 김영리 공동운영위원장은 “법 통과 소식을 들은 자영업자들이 현재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문의가 이어졌다. 안 된다는 말에 실망하는 사람이 많다”며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도 통과되었다. 핵심은 산업자본의 지분율인데 기존 은행법의 적용을 받으면 산업자본은 4%밖에 지분을 보유할 수 없지만 이 특례법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은 법령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기준은 있다. 대기업집단 진입 금지 기준, ICT자산 비중 등이다.

‘기업의 사금고화’ 막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기업 이외 법인에 대한 대출도 금지된다. 영업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오프라인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 법안이 공포 3개월 후에 시행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연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분율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현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에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청구해 지분율을 30%까지 높일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설립 당시 한국금융지주 위주로 자본을 꾸리되, 향후 법이 개정되면 카카오가 30%까지 지분을 늘리기로 주주간 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면 한국금융지주는 30%-1주까지 보유가 가능한 2대 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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