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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직 고위 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내놓은 설명은 정말 이례적이다

통상 한두 문장만 내놓는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0일 유해용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례적으로 3600여자 분량으로 장문의 사유를 제시했다. 통상 법원은 기각 사유로 한두 문장만 내놓는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퇴임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서류 수만 건을 들고 나왔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했다.

검찰은 18일 여러 혐의를 적용해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었다.

유 변호사는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근무 중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유 변호사에게 적용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2016년 재판연구관을 시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박채윤씨 대법원 사건 진행 상황과 향후 심리방향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해당 문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처리절차 등 일반적 사항 외에 구체적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유 변호사가 2014~16년 재판연구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수석·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있으며 확보한 재판 관련 문건 등 수만 건을 지난 1월 퇴직 시 유출했다는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허 판사는 해당 문건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전자기록물 원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문건을 확보할 당시 ‘개인적 목적’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을 출력물 형태로 반출한 혐의(절도)에 대해서는 “유 변호사에게 절취의 의도가 없었고, 대법원의 ‘추정적 승낙’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건을 모두 없애버린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했다”는 유 변호사 진술을 받아들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연구관 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 역시 “문건에는 당사자의 성명 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범죄의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근무 당시 취급한 행정소송을 퇴임 뒤 수임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죄가 안 된다’고 단정한 다른 혐의와 달리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미 증거가 수집돼 있다”, “법정형(최대 징역 1년)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등 이유로 ‘구속 사유’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반발했다.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라는 게 항변 요지다.

검찰은 “그간 영장판사는 재판 관련 자료에 대해 ‘재판의 본질’이므로 압수수색조차 할 수 없는 기밀 자료라고 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왔는데, 오늘은 똑같은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비밀이 아니니 빼내도 죄가 안 된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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