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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남자 생도 김모씨가 무려 1년간 저지른 짓

"말하면 (영상을) 퍼뜨릴 것이다"

ⓒChiradech via Getty Images

경남 창원의 해군사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성 김모씨가 무려 1년간 여자 생도의 숙소를 ‘불법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JTBC에 따르면, 김씨의 범행은 11일 저녁 여자 생도 숙소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학교 측에 접수됨에 따라 드러났다. 점호를 위해 학생들이 청소하던 중 발견했으며, 김씨의 스마트폰은 흰 A4 용지로 말아져 여자 화장실 변기 뒤에 설치돼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김씨가 스마트폰을 감싼 종이에 ”말하면 (영상을) 퍼뜨려 버리겠다”며 여자 생도를 향한 협박성 글을 적어놨다는 점이다.

알고 보니, 김씨는 2학년 시절인 지난해 10월부터 무려 1년 가까이 같은 수법으로 11차례 불법촬영을 저질러 왔으며, 현재 확인된 피해 생도만 7명에 이른다. 김씨는 헌병대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촬영 범죄자들이 주로 내놓는 ‘호기심에 저지른 일’이라는 변명에 대해, 한국성중독심리치료협회 대표인 김성 박사는 지난해 8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 호기심이 아니라) 명백히 치료가 요구되는 변태성욕장애인데도 이를 가벼운 일탈로 여기는 인식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며 ”정신적, 인격적 문제가 내재된 성중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해군사관학교는 오늘(21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생도의 행위는 퇴교 조치 사안으로 교육위에서 퇴교 조치가 이뤄지면 관련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라며 ”촬영한 몰카는 현재까지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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