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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호칭'에 대한 황당한 지적이 나왔다

"‘같이 사는 남자’ 이러니까... 바람직한 용어 표현이 필요하다고 본다. 좋은 한글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뉴스1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호칭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나와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20일 오전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의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 후보자에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호칭이 있지 않느냐. 배우자나 남편이나”라며 ”그런데 (진 후보자가) ‘같이 사는 남자’ 이러니까 보고 있는 분들이 ‘언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들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람직한 용어 표현이 필요하다고 본다. 좋은 한글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라고 덧붙였다.

송희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왼쪽)와 김순례 의원.
송희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왼쪽)와 김순례 의원. ⓒ뉴스1

진 후보자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다 지난 1998년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호주제는 그 뒤 폐지됐으나,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진 후보자가 서울 강동갑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고 난 뒤에야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다. 사실상 진 후보자는 배우자를 ‘남편‘보다는 ‘같이 사는 남자친구’라고 표현했던 기간이 더 길었던 셈이다.

실제로 진 후보자는 2014년 10월 한 인터뷰에서 배우자와의 만남과 연애에 대해 말하며 ”‘같이 사는 남자친구‘한테 우리도 호주제법이 바뀌면 그때 혼인신고 하자고 제안했는데 ‘콜’해서 쭉 진행됐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적절하지 않은 언어’는 이 인터뷰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칭에 대한 전통적이고 판에 박힌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가정, 또는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가정까지 포섭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나아갈 방향에 반대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정춘숙 의원도 김 의원을 향해 ”후보자도 개인으로서 자신이 선호하는 용어가 있을 수 있고 법이나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설전은 전혜숙 여가위원장이 정리했다. 전 위원장은 ”호칭에 대한 것은 애칭이라도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다른 황당한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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