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재범 전 코치 실형 선고'에 대해 심석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조재범 전 코치의 선수 폭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버릇이었음을 인정했다.

ⓒOSEN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 실형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조 코치는 법정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판사 여경은)은 심석희 및 선수 4명을 구타한 혐의로 조 코치에 징역 10월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코치의 선수 폭행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버릇이었음을 인정, 형범 264조 상습상해죄에 의한 실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이 폭력 예방 교육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놨는데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상습적 폭행이 이뤄진 점 등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코치는 선수들을 폭행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으나 중국 대표팀 코치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OSEN에 따르면 심석희 소속사 갤럭시아SM 측은 ”앞으로 회복에 중점을 두며 새로운 시즌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후배들을 위해 올바른 스포츠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 #사회 #법원 #심석희 #조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