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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도 없앤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도 없어진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사법부 전산망에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해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올려 이런 구상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 글에서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사법행정회의(가칭)’로 이양하고, 법원행정처는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의 현안에서 문제된 일은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30%가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도 없어진다. 김 대법원장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구분 이외에 법관들간의 계층 구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위계적인 법원 조직을 헌법이 예정한 대로 재판기관들의 수평적인 연합체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고 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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