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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이 특별 입양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자고 나선 이유

  • 박세회
  • 입력 2018.09.20 16:22
  • 수정 2018.09.20 16:30
해당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자료 사진입니다.  ⓒYagi Studio via Getty Images

지난 6월 4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법무상은 법무성 법제심의회에 특별 입양제도 관련법을 개정하는 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다. 특별 입양은 가정 학대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를 혈연관계가 없는 부부가 법률상의 친자녀로 입양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 논의의 핵심은 입양 시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혹은 15세까지 올리자는 것과 양부모가 되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더 많은 아이가 입양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요미닥터(요미우리 신문의 건강 관련 매체)가 19일에 발행한 기사를 보면 이 법 개정의 목적이 확연하게 보인다.

요미닥터는 도쿄 도내에 사는 36세 여성의 이야기를 전했다. 3년 전 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1년 전부터 사귀던 남성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남자는 그저 당황할 뿐 기르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남자의 양친으로부터 ”우리 애는 아직 젊다. 아이를 떼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 여성은 ”낳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기에 남자와 헤어지고 출산을 선택했다고 한다. 그러나 콜센터 파견 사원으로 일하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른 사례도 있다, 35세의 한 여성을 임신 5개월 때 결혼을 전제로 같이 살던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 낳아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아이 아빠를 생각하면 미래가 걱정됐다. 경제적인 자신도 없었다. 

두 여성은 모두 여성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를 찾았다가 특별 입양제도를 택했다. 그 외에도 요미닥터는 성폭력을 당해 임신한 여성, 교제 중이던 남성이 임신 소식을 듣고 잠적해 버린 여성, 교제 중인 남성이 생활이 불안정해 출산에 엄두가 나지 않는 여성 등이 이런 사회단체를 찾았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보도를 보면 특별 입양은 2016년 한 해 동안 약 500건이 성립됐다.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2014~15년도에 나이 제한이나 친부모의 동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포기한 경우가 약 300건 있었다. 

 과거 ‘고아 수출국’으로 불렸던 한국의 입양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자료집을 보면 2000년대 초반엔 입양된 아이가 연간 4천 명 안팎에 달했지만, 해마다 규모가 점차 감소해 2015년 1,057명, 2016년 880명으로 조사됐다.

다만 KBS의 보도를 보면 2007년부터는 국내 입양 비율이 더 많아졌다. 지난 2016년의 경우, 국내 입양이 546명으로 해외 입양아 334명보다 60% 정도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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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 #특별입양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