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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사실상 남북불가침 합의서"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군사 영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허완
  • 입력 2018.09.19 18:16
  • 수정 2018.09.19 18:17
ⓒPool via Getty Images

3차 남북정상회담(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남북 군사당국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남북) 불가침 합의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19일 송영무 국방장관, 로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합의서에 서명한 직후 별도의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통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 정상의 선언을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양국 군사당국이 책임을 지고 이를 이행시키겠다는 포괄적 군사합의서”라는 것.

최 비서관은 ”특히 평양 공동선언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번 부속합의서에는 양 군부가 군사 공동위를 개설하여 앞으로 미래적으로 발생될 양측 군사 사안들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며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군사 영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1조 2항과 3항을 주목해야하는데 2항에서는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상에서는 군사 분계선 NDL을 기준으로 하여 양측이 5KM 범위에서 포 사격을 금지하기로 하였고 연대급 이상의 지상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비서관은 서해상에 배치된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와 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간 남북관계 분쟁의 발화점이었던 서해바다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시키는 획기적 조치입니다.”

ⓒPool via Getty Images

 

최 비서관은 해상과 지상에서의 공동 작전수행 절차를 명시한 1조 4항과 5항에 대해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 양측이 대책을 동일화 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그간 선언적 수준에서 멈추었던 군사적 긴장완화가 목표, 시간, 지역 그리고 육해공의 군사적 특성 지리적 특성에 맞게 매우 세밀하게 양측이 상호적으로 조율하고 타결을 볼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비무장지대(DMZ) 내 GP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DMZ 공동유해발굴,  역사유적지 발굴 등이 명시된 2조에 대해 최 비서관은 ”이런 부분은 붙임 문서로 따로 각 단계, 필요한 조치, 투입 인원, 소요되는 시간가지 명기했다”며 구체성을 강조했다.

서해상에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문제가 언급된 3조를 설명하며 최 비서관은 ”북방한계선이 그간 많은 군사적 소요가 발생한 곳이어서 정부로서는 매우 민첩하고 민감하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최 비서관은 ”북방한계선 용어를 (합의서에) 기입하는 데 합의했고 평화수역 내 출입하는 어선 수, 해경정의 출입 그리고 거기서 조난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구조하는 것까지 합의했다”며 ”다만 구역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Pool via Getty Images

 

그밖에도 합의서 5조에는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관련 내용이 담겼다. 6조에는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언급됐다.

최 비서관은 ”방금 말씀드린 모든 조치는 대부분 이행 날짜와 목표시한이 있다”며 ”즉 선언을 하고 다시 실무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의 구체성을 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비서관은 이번 군사분야 남북 합의가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다”며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것은..이것을 진행했던 실무담당자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로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습니다. 만약 종전이 된다면 군사적으로 남과 북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남북이 서해 바다에서 함포 사격 훈련과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할 것인가. 비행을 할 것인가, GP 1키로 이내 한반도 재래식 분쟁의 발화점을 유지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봐서...저희가 불가침 합의서라고 하는 이유도 남북 양측이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는 총질을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합의한 것입니다. 

남북 관계 측면에 있어서도 남북 관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안전핀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즉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사람이 오가고 왕래가 심해질수록 한편으로는 이것이 안전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군사적 안전 보장조치를 통해 좀더 안전한게 남북 관계를 견인할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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