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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선고에 '이윤택 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한 것은 고무적"

‘연극계의 대부‘로 불리며 여자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가운데, 이윤택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뉴스1

19일 전국 성폭력상담소 130개소와 여성단체, 공동변호인단으로 구성된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가자 발언, 재판부 판결에 대한 요약과 비평 그리고 자유발언과 기자회견 낭독 순서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자들은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 세상에 알린 것이 두렵지만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라며 ”지금도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를 통해 법정에 선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피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이 앞으로 일어난 일들의 신호라고 본다”며 “2심 3심까지 이 형량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위가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미투’ 운동 최초로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 서혜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고소하고 판결에 이르기까지 7개월이 걸렸다”라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더 많은 사건에도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

김혜경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가림막이 쳐졌지만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겐 고통이다. 다시 한 번 피해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자들이 겪은 마음 고생에 비하면 미미한 형량이지만 실형 선고로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로 배우 선정과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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