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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 중인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다.

ⓒ뉴스1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저지른 여러 일에 대해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돼왔다. 검찰이 18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고법 부장판사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유해용 전 대법 수석연구관에 대해서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자신이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재판 관련 문건과 사법농단 관련 문건 수백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근무 중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 전 연구관은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유 전 재판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문건을 대거 발견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곧바로 추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했고, 그 사이 유 전 재판연구관은 문건을 모두 폐기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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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승태 #사법농단 #유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