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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 해도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할 것 같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넘어도 될 것 같다.

ⓒundefined undefined via Getty Images

정부가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세제개편대출규제가 주요 내용이었다. 세제개편은 확정된다 해도 1년쯤 뒤에 겪을 일이다. 반면 대출규제는 즉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한다는 대목에 관심이 많이 쏠렸다. 

정부는 2주택 이상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적보증을 금지했다. 주택금융공사와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안 해준다는 뜻이다. 보증을 받지 못하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렵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제는 1주택자였다. 정부는 이들에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적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물론, 공적보증을 못받는다고 해서 전세자금대출 길이 아예 막히는 건 아니다. 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보험이 남아 있다. 하지만 서울보증도 정부 정책에 발맞출 가능성이 있었다.  

18일 서울보증이 보도자료를 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보증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겠다”라며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거나, 공적 보증기관의 소득기준(부부합산 1억원 이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보증은 10월쯤 전세대출 보증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보증은 보증 대상 집에 제한이 없다.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을 해줬다. 앞으로도 이런 한도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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