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북한 비자 1만달러 오보' TV조선의 재심 청구도 기각됐다

TV조선의 '종편 재승인'에도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다

  • 백승호
  • 입력 2018.09.18 10:48
  • 수정 2018.09.18 16:25

TV조선 ‘뉴스 7’은 지난 5월 19일 북한이 비자 발급 비용으로 1인당 1만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보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방북했던 CNN의 티모시 슈워츠 베이징 지국장과 다른 외신 기자는 1만 달러를 내지 않았다고 반박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방송통신심위위원회‘로 올라갔다. 해당 보도내용이 방송심의의 관한 규정상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방심위는 지난 7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의 이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하지만 TV조선은 심의결과에 불복했고 재심을 신청했다. ‘1만 달러 요구 사실이 없다’는 특정 외신기자 발언을 인용한 타사 보도에 비해 TV조선 방송이 객관성을 잃었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고 또 방통심의위가 TV조선이 제출하겠다고 한 취재원 녹취록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1만 달러 요구설을 보도한 타 매체는 행정지도에 그쳤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17일 방심위는 ”‘북한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보도’를 재심의한 결과 제재수준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다”며 TV조선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재심 청구의 기각으로 TV조선의 ‘종편 재승인’에는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다. 이번 건을 포함해 법정제재 2건이 확정된 데다가 최근 전라남도 강진군 살인사건의 자극적인 보도와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방통위는 TV조선을 포함한 종편 채널에 법정제재 건수를 연간 4회 이하로 감소·유지하는 조건부 재승인을 내걸었다. TV조선의 경우, 법정제재 건수가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에 달했다.

한편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TV조선은 향후 심의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의견진술차 참석했던 주용중 TV조선 보도본부장은 “납득할 수 없는 절차를 내린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징계 #오보 #방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