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모욕해 구속된 대학교수가 수업시간에 했다는 말

검찰은 불구속 기소했다.

ⓒClerkenwell via Getty Images

대학 수업 중 위안부 할머니 비하 발언을 한 순천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대 송모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 교수는 지난해 4월 순천대 물리학과 학생 14명을 상대로 강의하면서 ”내가 보기에 할머니들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오케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원래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지난해 9월 송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학 측에 파면을 요구했다. 순천대는 지난해 10월12일 송 교수를 파면했다. 송 교수는 지난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법정구속 #순천대 #순천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