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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애'와 관련해 아주 이상한 발언을 했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라고 말했다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동성혼‘과 ‘동성애에 관한 질문’은 단골로 등장하는 것 같다. 17일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자유한국당 추천)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동성혼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 후보자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동성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1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결혼은 인류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종석 후보자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 형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심리중인 사건이라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군 조직의 특수성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동성애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적인 성적 취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영역에 맡겨두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다만 동성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사회적으로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특별히 피해를 주거나 법익을 침해할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그럴 가능성을 전제하여 ‘국가의 개입’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그는 “국보법의 보호이익 자체가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로서 대한민국으로선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개정이나 폐지 문제 등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형제에 대해선 “폐지 여부를 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형제가 흉악 범죄를 막는 효과를 갖는지 실질적으로 검증했으면 좋겠다”며 “다음으론 성범죄와 아동 범죄 등에 대해 굉장히 높은 형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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