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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도 손본다

9.13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공급물량 확대의 구체적인 방안이 오는 21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평균 7층(일반주거2종)인 높이 규제를 최고 10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rtom-uk via Getty Images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매일경제가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입법예고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상정했는데 여기에는 현행 평균 7층(일반주거2종)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높이 규제를 최고 10층까지 허용하는 방안과 용적률도 최고 250%(기본은 200%)까지 인센티브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기준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의 최고 높이는 15층까지 허용돼 있지만 서울시는 자체 조례를 통해 일조권 침해 등을 막기 위해 평균 7층으로 제한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가) 이달 시의회에서는 보류됐지만 11월 의회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현재 50%포인트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8년 임대 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물량의 20% 이상 지어야 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10% 이상 정도로 낮추거나 연면적이 아닌 가구 수 기준 20%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함께 37개 철도 유휴용지,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 용지 등 도심 유휴지 가운데 30여 곳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운대역·수서역·창동역 등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 중인 곳 △수색역·구로역·신내역·방화역 등 차량기지 이전을 추진 중인 곳 △도봉구 소방학교 이전용지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일대 유휴용지 △관악구 난곡 일대 유휴용지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유휴용지 등이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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