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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비리 포상금 집행금액은 4년째 0원이다

그림의 떡?

경찰이 내부비리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포상금 신고제도의 최근 4년째 집행 금액이 0원이라고 경향신문이 단독보도했다.

 

ⓒTkKurikawa via Getty Images

 

포상금 신고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내부비리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는 총 세건인데 2013년에 1건(300만원), 2014년 2건(각 50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이후로는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내부비리 신고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제도 도입 이후 전체 내부비리 신고는 총 101건이었다. 이 가운데 징계 처분이 10건, 경고·주의 조치가 32건이었지만 포상금 지급은 금품수수, 공금횡령 관련 3건에 그쳤던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2017 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기록돼 있다.

신청이 미진했던 이유는 '포상금 신청'으로 신분이 노출될 우려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관계자는 “내부비리 신고 특성상 신고자들이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해 포상금 신청까지 이어지는 것은 매우 드문 실정”이라고 국회에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조직 내에서 비리 신고를 방해하고 피해자와 신고 조력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회유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정부패를 적발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상급자 및 감사기능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 의심되는 등 경찰 내부의 감찰 활동에서조차 불법·부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회 전문위원실은 “경찰조직 구성원들이 신고로 인한 피해의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자정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신고자 본인의 신청 외에 경찰기관장의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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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고발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