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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채이배가 화끈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폐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채이배 의원은 16일, ”정부의 9.13 대책은 1세대 1주택자까지 투기세력으로 몰아 세부담을 가중하는 반면 정작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유인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부족하며 종부세, 소득세 등 부동산 대책을 겨냥한 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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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본세율을 5%로, 주택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종부세 개정과 양도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를 촉진하는 거래세 인하다.

채 의원은 ”부동산은 이미 저위험 고수익으로 여겨지는 ‘투자 상품’인데 정부가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다주택자’를 종부세로 강하게 옥죄어 부동산을 투기상품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거래세는 낮추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의 길을 열어두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투기근절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해 부동산이 더 이상 저위험 고수익 투자 상품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하고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해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급여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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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부동산 #종부세 #채이배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