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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23명에게 인도적 체류가 허용됐다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

법무부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14일, 제주에 체류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440명의 면접을 마치고 그 중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하면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이들은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으로 법무부는 이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청은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 5대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심사 과정에서 테러혐의 등 신원 검증과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 경력 조회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에게 부여된 체류기한은 1년이다. 예멘의 국가 상황이 좋아지면 허가된 체류가 취소될 수 있다. 인도적 체류자들은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 관계 기관에 직접 출석해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멘의 국가 상황에 따라 체류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뉴스1

 

인도적 체류자들은 도 제한 조치가 풀려 제주에 계속 머물지, 다른 지역에 옮길지 결정할 수 있지만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출입국청은 남은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도 10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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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제주 #예멘 #출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