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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이 꾸린 '강제징용재판TF' 멤버였던 자가 외교부 장관이 됐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

ⓒ뉴스1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 온갖 추문 중 으뜸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 연기’ 의혹이다. 외교부는 대법원에게 판결 연기를 요청했고, 대법원은 연기 대가로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얻어내려 했다는 정황이 짙다. 

여러 주인공이 있지만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윤병세씨는 특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가 외교부 장관이 되기 전 소송 피고였던 일본 기업들을 대리하는 측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씨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에 임명됐다. 그 전까지 그의 직책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었다. 그가 고문이던 시절 김앤장은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의 소송대리인이었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을 내놨다. 소송을 담당했던 김앤장은 ‘강제징용 재판 대응 티에프(TF)’를 만들었다. 한겨레에 따르면 윤씨는 이 티에프의 멤버로 참여했다고 한다. 티에프는 ‘외교관계 악화 우려’ 등을 판결 파기를 위한 대응 논리로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듬해 3월 윤씨는 박근혜 정부의 첫 외교부 장관이 됐다. 이때부터 이 재판에 대한 외교부 차원의 공작이 시작됐다. 외교부는 양승태 사법부와 함께 판결 최종 확정을 늦추거나, 혹은 아예 파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검찰은 그가 김앤장 고문직에서 물러났지만 대응 논리는 그대로 외교부에 들고 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김앤장과 외교부를 잇는 ‘창구’ 구실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판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김앤장 티에프 소속 변호사와 교감한 정황도 외교부 압수문건을 통해 포착한 상태다. (한겨레, 9월14일)

이 소송 연기를 위해 외교부가 보인 노력은 눈물겹다. 

한겨레에 따르면 외교부는 2013년 11월 사법부 설득용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엔 ‘판결이 확정될 경우 떼소송이 우려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로서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원고가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일본기업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내 소송 폭주로 인해 사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 8월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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