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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처벌하는 새 법을 만들수도 있다고 부총리가 밝혔다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뉴스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담합 행위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 인상이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며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다. 부족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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