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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이진우
  • 입력 2018.09.13 22:01
  • 수정 2018.09.13 22:02
ⓒ뉴스1

다음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1일부터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종전 40만~70만원에서 9만∼18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다만 특수검사는 뇌 부위 촬영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수검사는 뇌 질환 등의 진단 또는 질환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로 실시하는 검사로, 뇌·뇌혈관 검사와 함께 병행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중증 뇌 질환자가 질환 진단 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기간은 양성 종양 연 1∼2회씩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횟수는 진단 때 1회와 경과 관찰에서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때 1회’가 추가된다.

아래는 MRI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사례다.

- 50세 K씨(남)는 어지럼 증상으로 A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고, 과거 뇌졸중 치료경력 등을 고려할 때 뇌 질환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뇌 질환이 진단되지 않아 비급여 검사비용 75만원을 부담하였다. 10월 1일부터는 뇌(일반) MRI 금액(29만9195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7만9500원(57만50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 28세 L씨(여)는 C종합병원에 조현병으로 입원하였고 뇌질환으로 발생하는 조현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비급여로 시행하고 검사비용 48만원을 부담하였다. 10월 1일부터는 뇌(일반) MRI 금액(28만7688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14만3840원(33만616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 40세 K씨(남)는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으로 D병원에 방문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고, 구토가 동반되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질환이 진단되지 않아 비급여 검사비용 42만원을 부담하였다. 10월 1일부터는 뇌(일반) MRI 금액(27만6180)의 본인부담률 40% 수준인 11만400원(30만960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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