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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8억 주택 종부세 10만원 오른다

강도 높은 대책?

  • 백승호
  • 입력 2018.09.13 17:21
  • 수정 2018.09.13 17:26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뚜껑이 열렸다.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종부세 개편, 대출규제, 임대주택사업자 규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종합부동산 세제개편에 한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생각보다 세부담이 높지 않다’며 ‘세제 개편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랐던 지난 7월의 정부안보다 세율만 약간 높아졌을 뿐이다.

 

 

달라진 것은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세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0.1%p~1.2%p 높아졌고 과세표준은 3억~6억 구간이 신설되었다.

1주택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5%의 세율이 유지되며 신설된 3~6억의 경우 0.7%, 6~12억의 경우 1.0% 순으로 높아진다. 다주택자(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최대 1.2%p 높아져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한 과세표준이 94억을 넘을 경우 3.2%의 종부세가 부과된다.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 3억원이 주택 가격 3억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3억’은 대략 시가 18억 상당의 주택을 의미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제외한 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액수에서 세금을 매긴다. 어려우니 예시를 보자.

공시가가 시가의 70%정도가 된다고 보았을 때 시가 18억정도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12.6억원이다. 여기에 과세기준금액 9억원(1주택 기준이며 다주택자는 6억원이 과세기준금액이다)을 제외하면 3.6억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85%(2019년 기준)를 곱하면 3억600만원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이 3억600만원에서 재산세 납부분을 제외한만큼만 부과된다. 정부의 계산식으로는 약 104만원이다.

정리하자면 시가 18억 상당의 주택에 1년에 부과되는 세금이 약 104만원으로 월 8만7천원이다. 현행 종부세액보다 연 10만원정도, 월 9천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시가 18억을 넘는 주택은 서울에서도 강남일부지역이 아니고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밖에도 사소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은 이전해 기준 150%에서 300%로 늘어났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당초 정부안은 현행(2018년) 80%에서 연 5%p 인상해 2020년까지 90%로 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연5%p씩 인상해 2022년까지 100%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정부가 예시로 든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비교다. 참고로 시가 18억원부터 종부세를 낼지 안낼지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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