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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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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결국 주범 김모양(18)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확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양(20)은 범행을 방조한 것만 인정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9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양과 박모양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공범인 박모양에게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1심은 박모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은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번 대법 판결은 2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대법은 ”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며 박모양에게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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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 #살해 #인천 초등생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