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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3억 이상 집 살 때 이제 은행이 돈 안 빌려준다

자녀를 위해 미리 고가 주택을 사두려면 자기 돈으로 구입해야 한다.

  • 김원철
  • 입력 2018.09.13 17:04
  • 수정 2018.09.13 17:27
ⓒnopparit via Getty Images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세제개편과 대출규제가 핵심 내용이었다. 이 글에서는 대출 관련 내용만 정리했다.

  

전세자금대출

은행은 전세자금을 대출해줄 때 ‘보증을 받아오라’고 요구한다. 전세보증은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이 해왔다. 각각 50%, 30%, 20% 정도를 맡고 있다.

정부는 2주택 이상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적보증을 금지했다. 주택금융공사와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안해준다는 뜻이다.

공적보증을 못받는다고 해서 전세자금대출 길이 아예 막히는 건 아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이 남아 있다. 물론, 정부 정책에 발맞출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들이 보증 없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놓을 수도 있다. 현재 전세대출상품은 전세대출액의 80%를 공사 등이 보증해줬기 때문에 금리가 낮았다. 보증이 사라져도, 금리가 조금 높은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즉, 지금처럼 저리대출을 해준다는 뜻이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주택구입자금대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을 사려면 제 돈으로만 사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LTV를 0%로 적용한다는 뜻이다.

1주택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다. 부모봉양을 위해 새집을 마련하거나 무주택 자녀가 분가하는 경우 등이다.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하겠다’고 약속해도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2억7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서울 인기지역 30평대 아파트부터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일부 지역은 20평대도 해당된다) 무주택자가 2년내 전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 즉, 실거주할 용도가 아니라면 대출 받아 구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녀를 위해 미리 고가 주택을 사두려면 자기 돈으로 구입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대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LTV가 40%로 제한된다. 현재 80~9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이 반토막 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았다.

기존 대출이 연장(통상 3년)될 때 이 규제가 적용되면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대출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규정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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