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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아니라 연기였을 뿐" 배우 조덕제씨 주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발생 3년 5개월 만에, 결국 '유죄'가 확정됐다.

ⓒ뉴스1

영화 촬영 도중 여성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씨에게 결국 ‘유죄’가 확정됐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15년 4월이다. 배우 조덕제씨는 촬영 당시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초 2016년 12월 1심 재판부는 조덕제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장 스태프들의 증언을 볼 때 조씨가 ‘연기’에 충실했을 뿐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7년 10월 항소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로 뒤집어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구체적인 ‘유죄’ 판결의 이유는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하체 부분은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태프가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을 거짓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당시 등산복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촬영 후 버클 역시 풀려있어 손이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이 꼽혔다.

피해자 A씨는 2015년 7월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촬영은) 상반신 위주로 가기로 하고 하반신은 (카메라에) 드러나지 않으니 시늉만 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카메라가 돌아가자 (조덕제씨가) 티셔츠를 모두 찢고 브래지어까지 뜯어버렸으며, 과격하게 추행해서 제 몸에 상처까지 생기는 상황이 됐다”고 전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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