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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고록에서 5.18 왜곡한 전두환에게 7000만원 배상 판결

9월 13일 내려진 판결이다.

ⓒ뉴스1

지난 2017년 4월 공개된 ‘전두환 회고록’은 지금까지 여러번 재판을 받았다. 4개 5·18 단체가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배포 및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재판,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본안소송등이다.

ⓒ뉴스1

이 가운데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출판 및 배포 금지 본안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이 9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뉴스1’에 보도에 따르면, 이 공판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회고록에 대해서는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배포 등을 금지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재판의 경우 5·18의 발생경위와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외부 세력의 무장 폭동 등 5·18의 성격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했다. 특히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과 관련이 없고, 무차별 적인 발포나 헬기사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판결이나 5·18진상규명 국회청문회, 5·18관련 법률 제정 과정을 살펴보면 5·18은 신군부의 정권 장악에 반대하는 광주시민의 시위에 대해 무리한 진압활동을 펼친 것으로 역사에서 판단하고 있다.”

″역사에 대해 각자가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이를 증명해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계엄군 당사자들의 변명적 주장이나 일부 세력들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면서 5월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5월 단체등이 회고록에서 허위사실로 특정했던 부분은 ”암매장 부인, 광주교도소 습격 왜곡·과장, 1980년 5월21일 무기피탈시간 조작, 자위권발동 정당방위 허위주장, 계엄군철수 이후 광주시내 치안상황 왜곡 등 40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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