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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해 전송해도 처벌 못한다는 대법 판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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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Images via Getty Images

합의하에 촬영한 타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사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와 연합뉴스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이씨는 손님 A 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찍었다. 2016년 1월 이씨는 이렇게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A씨의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다. 또한 A씨에게는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가 당신도 치러야지” 등의 문자와 함께 1장의 사진을 전송했다.  

1심과 2심은 성폭력처벌법이 제한하는 ‘촬영물’의 범위를 넓게 봤다. 1심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 반드시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할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촬영물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사진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매체로 저장한 뒤 반포·판매·전시하는 경우도 포함됐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규정을 좁게 해석하면 촬영물을 복제하거나 저장 매체를 바꾸는 손쉬운 방법으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게 돼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은 것.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기 유에 대해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사법 전문매체 더엘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는 이유인데, 이 같은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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