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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최초로 '45일간의 출산휴가' 사용하는 국회의원이 전한 말

놀랍게도, 곧바로 내일이 '출산 예정일'이다.

ⓒ뉴스1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내대변인직을 내려놓고, 출산휴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물론 임기 도중 임신과 출산을 동시에 경험한 여성 의원은 신 의원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활동한 장하나 의원은 ‘젊은 여성을 뽑아놓으니 애 낳고 쉰다’는 편견 때문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보라 의원은 한국일보에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일수록 더 친숙하고 현실감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하다”며 여성 의원들의 출산 휴가를 국회법으로 보장한 ‘출산휴가법‘과 아이와 함께 본회의와 상임위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동반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여성 노동자들의 출산휴가를 만들어낸 국회이지만 정작 여성 의원들을 위한 출산 휴가가 국회법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가 기간인 45일 동안의 출산휴가만 자체적으로 쓰기로 했다는 것이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신 의원은 출산휴가를 앞둔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90일 출산휴가와 산후 최소 45일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보장하지 않거나 휴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부터 그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 휴가 45일을 반드시 지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또 놀라운 사실은 신보라 의원의 출산예정일이 바로 내일(13일)이라는 것이다. 쌍둥이를 임신했으나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는 과정에서 한 아이를 유산한 신 의원은 정기국회 중의 갑작스러운 자연분만에 대비하기 위하여 13일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로 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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