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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들에게 성폭력 저지른 前 에티오피아 대사에 대한 재판부의 지적

김문환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뉴스1

김문환 前 에티오피아 대사(53)가 오늘(12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7월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벌어진 남성 외교관의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김 전 대사의 성폭력 의혹도 알게 되어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현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김 전 대사의 성폭력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 파면 조치 되고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됐다.

약 1년만인 오늘(12일) 김 전 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김 전 대사는 업무상 관계에 있던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아왔으며, 구체적으로는 △2014년 11월 에티오피아 대사관 관저에서 A양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한 혐의 △2015년 업무상 관계에 있는 B씨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간음한 혐의 △2017년 5월 C씨를 성추행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1건과 성추행 1건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나머지 성추행 의혹 1건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김 전 대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비교적 대담하게 성폭력 행위에 이르렀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 전 대사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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