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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구형’에 대해 윤서인과 김세의가 입장을 밝혔다

선고 공판은 10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facebook

9월 11일,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이 재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006년 10월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었다. 당시 두 사람은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 하지만 실제 백씨의 딸은 시댁 형님의 친정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친정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해 친정이 있는 발리로 갔던 것. 이후 유족은 김세의 기자와 윤서인 작가를 허위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재판 이후 윤서인 작가와 김세의 기자는 각자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윤서인 작가는 “선고에서 무죄가 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음. 해외 역시 미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내 만화는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100% 진실임이 밝혀졌음. 재판을 하면 할수록 너무 진실이어서 만화를 그린 나조차 깜짝 놀랐음”이라고 적었다. 또한 “부랴부랴 내 혐의 내용에서 ‘허위사실’ 부분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김세의 기자는 이날 재판과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며 한 마디를 적었다. “저는 군부대 룸살롱 단독 취재로... 징역 1년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후 "솔직히 지금 당장 자살해도 다들 이해할 분위기지만... 최승호가 좋아할까봐... 끝까지 버티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0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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