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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재재판관 청문회장에서 오고 간 동성애 관련 신선한 문답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철
  • 입력 2018.09.11 18:17
  • 수정 2018.09.11 18:26
ⓒ뉴스1

최근 들어 청문회장에서 유독 ‘동성애’ 관련 문답이 자주 오간다. 10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장은 ”(동성혼을)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는 왼손잡이와 유사한 것이다”라는 이 후보자의 발언을 성토하는 혐오성 질문으로 가득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장도 비슷했다. 다만, 조금 다른 문답이 있었다.

-요즘 인사청문회 하면 항상 동성애 문제가 나옵니다. 성적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는 게 헌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은애 후보자)

-만약 다른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면 성소수자도 헌법재판관이 우리나라에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느냐’는 금 의원 질문엔 ”동양문화가 강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근 퀴어축제가 서울 외 지역에서 개최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해선 ”집회 성격에 따라 (개최 여부를) 차별하는 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동성혼에 대해선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 취향 문제라 법이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우리 헌법과 법률이 양성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헌법개정과 연관돼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태 후보자의 청문회장에서와 유사한 질문도 나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동성애를 비판할 자유가 인정되느냐‘, ‘동성애를 비판한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아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비판할 자유가 있다”라며 ”성급한 징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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